‘리도카인’, 한의원 판매 둘러싼 한-의 갈등 커져
검찰의 H제약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 충돌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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