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3.1%, PA(의사보조인력) 법제화 반대
'전공의 교육기회 박탈 등 의료 질 저하' 44%-책임소재 규명 불문명 35%
이권구 기자 | kwon9@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가장 먼저 PA 법제화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3.1%가 '반대한다'로, 26.9%가 '찬성한다'로 응답했고, 상급병원이나 비인기과 의사 외 다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 법제화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공의 교육기회 박탈 등 장기적으로 의료 질 저하'(44.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불분명'(35.8%), '봉직의 일자리 감소로 의사 간 경쟁 심화'(12.4%), '직능 간 갈등 조장'(6.1%), 기타(1.0%) 순으로 응답했다.
의사들은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맞다",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의사를 더 고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 보조인력이 생명을 다루는 소명감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의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비인기과 입장에서는 폴리, T-tube, 단순 드레싱, CT/MRI 동의서 등의 단순 업무를 합법적으로 맡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수술 어시스트나 시술/처치와 같은 전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현재 PA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낮은 수가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21.1%),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비용 효율성이 높은 인력을 통해 병원의 이익 극대화'(20.7%), '병원 진료량 증대, 각종 사업 증가 등 업무 과중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16.2%), '비인기과/비인기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15.2%),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13.8%), 기타(13.0%) 순으로 고르게 응답했다.
PA가 법제화될 경우 PA 가능 업무 범위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해당 질문에 '수술보조'(27.0%), '진료보조'(26.7%), '수술 전후 환자 교육'(20.4%)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프로그레스 작성'(6.3%), '처치/시술'(6.1%), '회진'(4.8%), '환자 오더'(4.5%), '입원환자 관리'(3.4%)라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정부의 PA 법제화에 앞서 가장 선행되어 해결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의사의 65.5%가 '명확한 업무 경계(업무 범위 및 역할)규명'이라 응답했고, '의료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17.5%), '정부 재정 지원'(11.2%), 'PA 간호사 교육 강화'(3.8%), 기타(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수의 의사들은 PA 법제화보다는 의료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사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PA가 양성화되더라도 업무 범위와 역할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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