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州 팰러 앨토에 소재한 중증 희귀질환 및 초희귀질환 표적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아이거 바이오파마슈티컬스社(Eiger BioPharmaceuticals)는 자사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던 ‘조킨비’(Zokinvy: 로나파닙) 캡슐제가 FDA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공표했다.
‘조킨비’가 1세 이상의 허친슨-길포드 조로증 증후군 및 일부 결함을 동반한(processing-deficient) 조로증 돌연변이(Progeroid Laminopathies)로 인한 사망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치료제로 승인관문을 넘어섰다는 것.
다만 ‘조킨비’는 기타의 조로증 증후군 또는 조로증 돌연변이 치료제로는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아이거 바이오파마슈티컬스 측은 덧붙였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희귀질환‧소아의학‧비뇨기의학‧생식의학관리국(ORDPURM)의 힐턴 V. 조프 국장은 “허친슨-길포드 조로증 증후군 및 조로증 돌연변이가 조기노화와 사망을 유발하는 데다 환자들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희귀 유전성 질환”이라며 “오늘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조킨비’가 최초로 이처럼 파괴적인 질환에 대응하는 최초의 치료제로 FDA로부터 발매를 승인받은 것”이라는 말로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FDA는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새롭고,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치료제들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친슨-길포드 조로증 증후군 및 조로증 돌연변이 환자들은 세포 내부에서 결함이 있는 프로제린(단백질의 일종) 또는 프로제린 유사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은 대부분 심부전,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으로 인해 15세 이전에 사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유일한 치료대안들로는 지지요법(supportive care)과 조로증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응하는 치료제들이 사용되어 왔을 뿐이다.
‘조킨비’는 파르네실 전이효소(FTI) 저해제의 일종으로 결합이 있는 프로제린 또는 프로제린 유사 단백질의 축적 예방을 돕는 경구용 제제이다.
허친슨-길포드 조로증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조킨비’가 나타내는 효능은 6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2건의 단일그룹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이 시험은 ‘조킨비’를 복용한 그룹과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대조그룹을 비교평가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던 대조그룹과 비교했을 때 ‘조킨비’로 치료를 진행한 허친슨-길포드 조로증 증후군 환자들은 수명이 평균 3개월에서 치료 후 처음 3년에 이르기까지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최대 11년의 추적조사 기간 동안 평균 2.5년 연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킨비’가 일부 결함이 있는 데다 대단히 드물게 나타나는 조로증 돌연변이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 증상의 기저 유전적 작용기전과 다른 자료들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구역, 구토, 설사, 감염증, 식욕감퇴 및 피로 등이 관찰됐다.
‘조킨비’를 강력하거나 중등도의 CYP3A 저해제 및 유도제들 뿐 아니라 미다졸람 및 일부 콜레스테롤 저하제들과 병용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환자들 가운데 ‘조킨비’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한 일부는 혈중 나트륨 및 칼륨 수치의 변화, 백혈구 수치 감소, 간 혈액검사 증가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시로 주기적인 혈액검사를 받야야 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실험에서 안구독성이 관찰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새로운 시력변화가 나타났을 때 안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FDA는 ‘신속심사’, ‘희귀의약품’, ‘혁신치료제’ 및 ‘희귀 소아질환 신속심사 바우처’ 등의 대상으로 지정을 거친 끝에 ‘조킨비’의 발매를 승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