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감에서 언급된 심평원 직원 3명의 제약·바이오주 투자거래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내부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김원이·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제·치료재료 부서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20일 정춘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치료재료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을 통해 3명의 직원이 제약·바이오주에 직접 투자해 적게는 5.3%, 많게는 613.7%까지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확인된 임직원은 총 3명으로, A직원은 종근당·한미사이언스주 142주를, B직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주 23주를, C직원은 CTC바이오·SK케미칼 842주를 각각 거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두 의원은 심평원 직원의 주식거래와 관련 추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해당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통한 이득의 합법성과 이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현재 심평원은 본인 주식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가족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김원이 의원의 "지난해 직원 3명이 3,700여 만원 어치 제약 주식을 매매했다고 신고 했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그대로 뒀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묻는 질의에는 "보유내역을 심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현재 적용중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서면답변에 따르면, 심평원은 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직원도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약제·치료재료 관련 부서에서 금융투자 상품 내역을 반기별로 신고받고 있고, 주식거래 횟수, 보유 금액 등을 감안한 세부 평가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심사하고 있다.
또한 자진신고 위반 시 청렴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전(全)직원에게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