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합병원, 의료법 이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부산진구청 불법간판 철거명령
박재환 기자 | dir0809@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맞벽건물 약국개설로 논란인 가운데, 불법 의료시설을 개설해 물의를 빚었던 온종합병원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수 개월동안 불법 간판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3월 개원한 온종합병원이 병원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온 종합병원'이란 간판을 내걸어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병원간판이 신고한 병원 건물이 붙어 있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에 부착돼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진구청은 불법 간판 철거를 위한 시정명령을 12일자로 내렸다. 20일 이내에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병원 측은 "간판 대행업체에 간판 설치를 맡겼는데 옥외간판관리법에 따라 별다른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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