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기준에 대한 논의와 정책 아젠다가 국회·복지부에서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부 약국개설 가이드라인 제정은 다소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복지위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을 두고 관련 단체간 이견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복지부와 지자체가 논의 중인 내용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지난 주 각 지자체별로 약국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약국개설등록 업무협의체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차 회의 이후 약 4개월만에 가진 두 번째 오프라인 회의로, 그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협의체는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지역약국 개설?변경과 관련된 현장 사례 등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화 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지침은 현장 업무에 활용은 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주 지자체 관계자들과 2차 회의를 가졌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을 정리하고 종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논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보다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약국 개설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 역시 감안하고 있으며, 다만 지자체와는 별도의 트랙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약국개설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실제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를 동일 논의 선상에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와는 별도 트랙을 통해 의견을 듣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 논의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기동민 의원이 소위 원내약국 금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밝힌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기동민 의원안)'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만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 반면 복지부, 법무부, 의협, 병협 등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고(안 제20조제5항제2호 각 목 신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