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심사' 설명 등 민원 간담회 개최
허가 관련 규정 설명 등 의약품 품질심사 소통 강화 마련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특히, 한약재 허가·신고를 위한 품질심사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심사 관련 규정 제·개정 현황 ▲한약재 품질심사 자료작성 ▲한약재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안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의약품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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