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약업사제도폐지와 관련된 해묵은 민원해결
'나의 공직생활 35년을 뒤돌아 보며' 이창기 전 보사부 약정국장
편집부
한약업사시험문제와 이해단체간의 분쟁
1981년 제5공화국이 탄생되면서 야당 국회의원인 천명기 의원이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 해 8월 국립의료원 약제과장(부이사관)으로 재직하던 나는 약정국장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내가 부임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한약업사시험실시 공고를 하였다가 보사부가 경기도에 시험실시를 연기하도록 요청하여 보류되었고 그 전년도에도 다른 도에서 시험실시 공고를 하였다가 연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한약업사시험은 1975년에 경남도에서 실시한 이후 계속하여 보류해왔다고 한다. 한약업사시험문제는 7년동안 시험실시를 보류하고 연기해온 해묵은 미결민원사안으로 되어 있었다.
한 약업사제도는 일제 강점기의 한약종상에서 유래돼 1953년 약사법 제정시 보건의료자원이 절대부족하여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예외적으로 국민보건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지역 영업범위에 제한을 두고 시행된 제도이다. 병의원, 약국이 없는 동, 읍, 면에서 허가를 받아 한약을 팔 수 있는 업종으로 동에 1명, 읍, 면에 2명의 한약종상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반 매약을 팔 수 있는 약종상과 함께 생긴 제도로 약종상은 약방을, 한약종상은 한약방을 개설하여 허가지역에서 매약과 한약을 판매하였다. 그 후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면서 이와 같은 구제도를 폐지하고자 1971년에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종상 제도는 폐지되었고 경과조치로 이미 허가받은 약종상은 약업사로 개명되면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약방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한약종상은 국회심의과정에서 폐지되지 아니하고 그 명칭만 한약종상이 한약업사로 바뀌면서 약사법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때부터 분쟁이 발생하고 말썽이 돼왔다.

한편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입장에서 보면 한약업사는 약사법에서 기성한약서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혼합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제할 자격이 없는 한약업사에게 조제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 혼합판매라고 표현했을 뿐 사실상 한약조제 행위를 하여 한의사와 약사의 조제영역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도 두 단체가 한약업사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었다.
분쟁해소 방안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지켜야한다. 계속 미룰 일도 아니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에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다시 법을 개정하여 폐지해야하고 한약업사시험을 준비해온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켜야한다. 시험실시 공고를 하였다가 보류하였던 도에도 약속을 이행하여 정부공신력을 지켜야한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책무라 생각하였다. 이를 조속히 이행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심의를 거쳐야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약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을 고쳐 허가지역을 없애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모법을 개정하기 전에 한약업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해서이다. 한약업사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약업사의 허가지역을 병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업사, 보건지소가 없는 면으로 규정하여 보건지소가 없는 면은 없으므로 한약업사의 배치근거를 삭제한 것이다.



이후 국립보건원 안전성 연구부장, 국립보건안전연구원장(초대), 국립환경연구원장(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거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과 중앙약사심의위원,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서울대 연세대 충북대에서 강단에 서기도 했으며 현재는 한국환경한림원 회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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