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무제한 허용 ‘비대면진료’,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 급증
김윤 "도입 목적 맞게 비대면진료 오남용 모니터링 강화해야"
입력 2024.09.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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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후 처방 발행 건수 및 약국 청구 건수. ©김윤 의원실

지난 2월23일부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초진, 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192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해 3~5월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 급증했다.

김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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