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회복위원회,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 확대
예산 6억 5천만 원 투입...지원규모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려
체납 50만 원 이하 전액·200만 원 이하 최대 50만 원 지원
입력 2025.06.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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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8천만 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엔 630명에게 2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 6억 5천만 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고용불안 등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별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세부기준을 개선하는데 양 기관이 협의한 결과다.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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