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여건,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회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제시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 의원이 발의한 법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노·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통해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의 임금 수준은 의료기관의 소재 지역 및 종별, 환자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근속연수 및 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형성된다”고 했다.
현재 직종별 직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한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또 보건의료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책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 기능 보호지침과 관련해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이미 임신 및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성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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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여건,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회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제시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 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이 의원이 발의한 법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노·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통해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의 임금 수준은 의료기관의 소재 지역 및 종별, 환자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근속연수 및 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형성된다”고 했다.
현재 직종별 직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한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또 보건의료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책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 기능 보호지침과 관련해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이미 임신 및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성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