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학
[대약] 최광훈 "약사사회 미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자부"
최광훈 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약사직능 침해의 원흉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이라고 거듭 외치며, 회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본인이 약사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카운터 판매, 한약사, 편의점, 약배달 등 주요 현안과 최근 후보 간 발생한 논란과 비방의 본질은 모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라면서 "약사 권익과 직역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약사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제도화 무산 △약자판기 확산 저지 △편의점약 확대 방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공식적인 불법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 현안들을 완벽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자세한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무자격자인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문제는 업무영역 명확화와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를 통해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특히 관련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편의점 의약품의 판매 확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강화 및 확대로 원천 봉쇄하고, 올바른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이 배달부나 무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에서의 약 배달을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또 "원칙적으로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약사에게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1년 마다 시행되는 수가협상은 약사들을 대표해 약사회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만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근무약사가 한 조제행위에 대해 대표자인 한약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높아보인다는 법률적 의견을 받았다"며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의약품 판매, 조제, 복약지도에 관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약사를 관리-감독할 수 없으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근무약사는 한약제제만 다룰 수 있도록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이를 근거로 법적 이의를 제기해 한약국의 요양급여비용청구를 막고, 한약사-약사 교차고용을 막는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최 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은 회원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좌충우돌 싸움꾼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약사회의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약사 직역 보호와 직능 강화, 권익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배달을 막아왔고,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확장을 저지했으며, 편의점약 판매 확대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막아온 본인이 약사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이어 "선거기간 방문 유세를 다니며, 회원들의 요구사항과 의견 및 정책 검토사항을 꼼꼼히 기록해놨다. 당선이 확정되면 잘 수용해서 회무하겠다"면서 3일 동안 투표 많이 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직접 독려하겠다. 저에 대한 부탁도 같이 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영달 후보 캠프에서 제기하는 대한한약사회장과의 밀약과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토론회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음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전하연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