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진료거부 정부 지침 갑론을박…진료거부 허용 vs 의료사고 책임 제한
환자단체 “수련병원 응급환자 진료거부 가능” 비판…정부, 입장 밝히며 진화 나서
입력 2024.09.20 06:00 수정 2024.09.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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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16일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내용 일부. ©보건복지부

환자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증 응급환자 수용과 의료사고 형사책임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만큼 소방청 등과 논의해 제도화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19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소방청, 응급의학회 등 여러 전문가와 논의를 해왔으며,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의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관련 연합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발표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의무 관련 지침도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3일 정부가 배포한 것으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와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중 연합회는 후자의 경우에 대해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판단하는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의료기관에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성격의 지침”이라고 일갈했다.    

연합회는 연일 이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지침을 먼저 만들어 발표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지침이 그동안 소방청, 응급의학회 등 여러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이며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응급환자 수용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은)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최단시간 내에 이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저희가 그동안 소방청과 협의해서 병원과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도 평가를 일치시켜서 서로 같은 언어로 같은 환자를 평가하고 적절한 병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Pre-KTAS라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별‧지자체별로 의료자원 분포나 병원별로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이 다른 만큼, 의료이용지도, 이송 지침 등을 만들도록 권고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병원에 아주 응급한 환자가 많아 일부 환자가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치료가 좀더 빠른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모든 병원이 다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특정 병원에서 즉시 치료가 어려운데도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책임에 조금 제한을 두는 방안이 함께 고려가 돼야 한다”며 “이 부분도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골든타임 내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할 경우, 인력‧시설‧장비 상황이 가장 좋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일정 중증도 수준 이상의 중증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수용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필요적 감면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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