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면 바이오 산업의 특성과 문제 해결에 용이하도록 미국과 근접한 형식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등장했다. 특히 상장제도와 관련한 법차손 문제의 한계가 언급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거론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Trailblazing New Trail’ 토론회에서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웅제약 등 오랜기간 제약바이오 업계에 몸담아 온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이 공동주최했다.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제도를 참고해서 한국 바이오 새태계 2.0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생태계 2.0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전했다.
현 제도 하에서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 창업자, 임직원, VC 등에서 고경력 전문인력 풀이 쌓여야 하고, VC도 건당 투자 규모를 키워서 포트폴리오 기업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VC의 경영지배 허용, 코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 요구 폐지와 같은 미시적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넘어서는 제도적 틀도 바뀌어야 한다고 그는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는 대신 ‘한국형 생태계’를 만들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생태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수 창업의 확장 가능성 제약, 창업자에게 쏠리는 과도한 위험 부담 등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며 “한국 생태계가 발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미국 생태계와 연결‧통합되는 것이지만, 제도가 다르면 갈라파고스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궤도에 오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등 극소수에 불가한 점, 아직 적자 기업이 더 많은 점, 법차손 문제 등은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위험관리 강화와,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생태계의 글로벌화로 방향을 잡고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상장 제도에 대해 미국에서는 1000개 기업 중 9000개가 해당될 만큼 보편적인 적자상장(유지)이 국내에서 제한되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바이오 상장제도는 기술성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상장되거나(기술특례), 상장주선인이 평가해 추천한 기업이 상장되는 경우(성장성 추천특례)로 나뉜다. 그러나 상장 3~5년 후 매출액과 순이익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장 후 2년이 지나면 혁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기보단 매출을 올리는데 급급해지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상장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중 법차손 요건 미충족 비율이 83%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 미국 스타트업은 조기 폐업 시 비용부담을 VC가 하지만, 한국은 창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바이오 산업은 IT산업과도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데다 미국과도 크게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좀더 종합적으로 미국과 근접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도 바이오 상장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부회장은 “기술특례상장은 첨단바이오 혁신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받으라는 것”이라며 “근데 현실에선 공모자금을 그대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매출처를 찾는데 쓰게 된다. 상장 후 2년 후부터는 혁신기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상장 3~5년 후 매출액과 순이익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법차손 문제 때문에 바이오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승규 부회장은 상장 전‧후 재무성과와 시장평가 가치 등의 특성이 일반상장 기업과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이 현저히 다르다며, 법차손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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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면 바이오 산업의 특성과 문제 해결에 용이하도록 미국과 근접한 형식으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등장했다. 특히 상장제도와 관련한 법차손 문제의 한계가 언급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거론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Trailblazing New Trail’ 토론회에서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웅제약 등 오랜기간 제약바이오 업계에 몸담아 온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이 공동주최했다.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제도를 참고해서 한국 바이오 새태계 2.0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생태계 2.0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전했다.
현 제도 하에서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 창업자, 임직원, VC 등에서 고경력 전문인력 풀이 쌓여야 하고, VC도 건당 투자 규모를 키워서 포트폴리오 기업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VC의 경영지배 허용, 코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 요구 폐지와 같은 미시적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넘어서는 제도적 틀도 바뀌어야 한다고 그는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는 대신 ‘한국형 생태계’를 만들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생태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수 창업의 확장 가능성 제약, 창업자에게 쏠리는 과도한 위험 부담 등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며 “한국 생태계가 발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미국 생태계와 연결‧통합되는 것이지만, 제도가 다르면 갈라파고스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궤도에 오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등 극소수에 불가한 점, 아직 적자 기업이 더 많은 점, 법차손 문제 등은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위험관리 강화와,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생태계의 글로벌화로 방향을 잡고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상장 제도에 대해 미국에서는 1000개 기업 중 9000개가 해당될 만큼 보편적인 적자상장(유지)이 국내에서 제한되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바이오 상장제도는 기술성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상장되거나(기술특례), 상장주선인이 평가해 추천한 기업이 상장되는 경우(성장성 추천특례)로 나뉜다. 그러나 상장 3~5년 후 매출액과 순이익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장 후 2년이 지나면 혁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기보단 매출을 올리는데 급급해지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상장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중 법차손 요건 미충족 비율이 83%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 미국 스타트업은 조기 폐업 시 비용부담을 VC가 하지만, 한국은 창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바이오 산업은 IT산업과도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데다 미국과도 크게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좀더 종합적으로 미국과 근접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도 바이오 상장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부회장은 “기술특례상장은 첨단바이오 혁신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받으라는 것”이라며 “근데 현실에선 공모자금을 그대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매출처를 찾는데 쓰게 된다. 상장 후 2년 후부터는 혁신기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상장 3~5년 후 매출액과 순이익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법차손 문제 때문에 바이오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승규 부회장은 상장 전‧후 재무성과와 시장평가 가치 등의 특성이 일반상장 기업과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이 현저히 다르다며, 법차손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비’를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