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
입력 2024.11.27 13:02 수정 2024.11.27 13:0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4.11월부터 ’25.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만)의 소득보험료 6,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한 일부 세대(71만)의 보험료 7,698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6,0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보험료 인상 감액률은 100%에서 50%,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지역보험료 감액률은 60%에서 40%로 각각 감소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11월에는 ’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2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사업‧근로만 가능했던 소득 종류는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로, 사유도 소득증가와 감소 모두 가능해진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써모피셔 아닐 카네 기술총괄 "바이오 경구제형 변경 열풍…'CDMO' 협력이 상업 성공 핵심"
[인터뷰] 혁신과 소통으로 뚫는다...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의 미래 설계도
"듀피젠트, 아토피 '증상' 조절 넘어 '질병' 조절 위한 새시대 열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강보험료 산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