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약,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내달 2일부터 시행, 2주간 계도기간 운영
입력 2024.11.29 14:18 수정 2024.11.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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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사이트 이미지 갈무리. 

처방 오남용 논란을 낳았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다음달부터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 5가지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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