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이 분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공시에 따르면 한독은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키로 5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는 (주)한독으로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신설회사(분할신설회사, 가칭 ‘한독 건기식사업 신설법인’)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분할기일은 2025년 5월 1일 0시다.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 변경 가능)
회사에 따르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고,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돼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분할과 관련, 회사는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 위험 분산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부문 전문화를 통해 구조조정과 핵심사업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 물적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 다른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고,분할신설회사가 5년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도 없다"며 "당사는 본건 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 분할을 통해 각 분할대상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해, 각 사업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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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이 분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공시에 따르면 한독은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키로 5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는 (주)한독으로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신설회사(분할신설회사, 가칭 ‘한독 건기식사업 신설법인’)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분할기일은 2025년 5월 1일 0시다.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 변경 가능)
회사에 따르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고,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돼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분할과 관련, 회사는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 위험 분산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부문 전문화를 통해 구조조정과 핵심사업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 물적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 다른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고,분할신설회사가 5년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도 없다"며 "당사는 본건 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 분할을 통해 각 분할대상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해, 각 사업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