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계 스타들이 잇따라 우울증과 관련해 세상을 떠나면서, 우울증의 심각성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월별 자살자 수는 4월과 5월이 가장 많았으며, 2월이 가장 적었다. 즉, 봄이 되면 자살률이 증가하고 겨울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치료를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정신과 약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마약처럼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오해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정신과 약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 성분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입증됐다.
SSRI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해 뇌 속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물질로,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우울한 감정을 완화하고 감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이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SSRI 치료를 받은 환자 중 60~70%가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 특히 부작용은 대부분 가볍거나 일시적이었다.
또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SSRI 복용 초기에는 메스꺼움, 가벼운 두통, 소화 불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주 내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특히 SSRI의 장기 사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속적인 우울 증상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홍승봉 명예교수(현 강남베드로병원, 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는 “SSRI가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갖고 있어 소량으로도 우수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고,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심혈관 독성이 적어 안전성이 높고, 내약성이 우수하며, 투약 중단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에 따라 SSRI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우울증 치료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치료제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SSRI 성분 치료제인 '플루옥세틴(Fluoxetine)'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가 개발해 1987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오리지널 제품명은 '프로작(Prozac)'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됐다. 특허 만료 후에는 전세계 수많은 제약사에서 플루옥세틴 제네릭 제품을 출시해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제약사가 플루옥세틴 제네릭 제품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다.
즉, 플루옥세틴은 수십년간 수백, 수천건의 연구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2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는 김지용·허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치료 받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영상에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두 전문의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개인의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전문의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이전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규영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취업 및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실비보험을 드는 것처럼, 정신 건강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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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계 스타들이 잇따라 우울증과 관련해 세상을 떠나면서, 우울증의 심각성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월별 자살자 수는 4월과 5월이 가장 많았으며, 2월이 가장 적었다. 즉, 봄이 되면 자살률이 증가하고 겨울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치료를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정신과 약물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마약처럼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오해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정신과 약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울증 치료제 성분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입증됐다.
SSRI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해 뇌 속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물질로,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우울한 감정을 완화하고 감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이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SSRI 치료를 받은 환자 중 60~70%가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 특히 부작용은 대부분 가볍거나 일시적이었다.
또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SSRI 복용 초기에는 메스꺼움, 가벼운 두통, 소화 불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주 내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특히 SSRI의 장기 사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근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속적인 우울 증상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홍승봉 명예교수(현 강남베드로병원, 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는 “SSRI가 세로토닌 수용체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갖고 있어 소량으로도 우수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고,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심혈관 독성이 적어 안전성이 높고, 내약성이 우수하며, 투약 중단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에 따라 SSRI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우울증 치료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치료제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SSRI 성분 치료제인 '플루옥세틴(Fluoxetine)'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가 개발해 1987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오리지널 제품명은 '프로작(Prozac)'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됐다. 특허 만료 후에는 전세계 수많은 제약사에서 플루옥세틴 제네릭 제품을 출시해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제약사가 플루옥세틴 제네릭 제품을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다.
즉, 플루옥세틴은 수십년간 수백, 수천건의 연구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2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는 김지용·허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치료 받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영상에서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두 전문의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개인의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전문의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이전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규영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취업 및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실비보험을 드는 것처럼, 정신 건강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