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사제도', 국민 3명 중 2명이 찬성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 성인 1004명 대상 설문 결과
의료대란 해법은 '3단계 투명한 검증' 거친 한의사 활용
한의협 "조속한 법개정-제도화로 국민 건강-생명 보호해야"
입력 2025.0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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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시작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을 맞이했으나 아직까지 출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부족하고 시급한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하고,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의료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형태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3.1%p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64.8%, ‘반대한다’는 27.0%로 집계됐다(잘모름 8.2%).

‘한의사가 추가교육 이수 후 특정지역(의료취약지 등)에 한정하여 양의사 업무의 일정부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68.8%의 국민들이 찬성했다.

또한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67.2%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26.8%에 그쳤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70%에 육박하는 67.4%가 ‘그렇다’고 응답해 공공 필수 의료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및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의료대란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양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가 63.6%(줄여야 한다 6.1%)로 집계됐으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 어려움 호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6.1%가 ‘공감한다(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를 선택해 양의사 수급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이 됐는데도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양의사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양방 전공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자격있는 한의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공공 필수의료분야에서 양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과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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