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 8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를 두고 약사계와 한약사계가 직역 해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판결의 적용 범위와 직능 권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의사 A씨는 2021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환자에게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고, A씨가 지난 6월 2일 대법원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사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양의학적 심사 기준으로 품목허가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한약사 모두 처방하거나 조제·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나아가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 역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판매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리도카인과 같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한의사·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도록 품목 구분과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 등 주요 시·도약사회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약사회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18일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은 전문의약품의 무자격 사용에 관한 것이지, 일반의약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약사회는 이를 왜곡 해석해 일반약 판매까지 독점하려는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한약사회는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어디에서도 금지되지 않았으며, 실제 수사기관은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왔다”며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고, 독점 논리로 정당한 직능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가 주장하는 직역 구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약사도 한약 성분 기반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는 논리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이중잣대적 해석은 약사 직능 전체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지난해 2심 판결 직후에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행위의 발전과 국민 보건권을 반영한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 확장을 주장한 바 있다.
직능단체 간 해석 충돌이 단순 법률 해석을 넘어 직역 이익과 시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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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 8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를 두고 약사계와 한약사계가 직역 해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판결의 적용 범위와 직능 권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의사 A씨는 2021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환자에게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고, A씨가 지난 6월 2일 대법원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사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양의학적 심사 기준으로 품목허가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며, 한의사·한약사 모두 처방하거나 조제·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나아가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 역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판매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리도카인과 같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한의사·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도록 품목 구분과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 등 주요 시·도약사회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약사회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18일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은 전문의약품의 무자격 사용에 관한 것이지, 일반의약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약사회는 이를 왜곡 해석해 일반약 판매까지 독점하려는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한약사회는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어디에서도 금지되지 않았으며, 실제 수사기관은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왔다”며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고, 독점 논리로 정당한 직능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가 주장하는 직역 구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약사도 한약 성분 기반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다는 논리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이중잣대적 해석은 약사 직능 전체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지난해 2심 판결 직후에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행위의 발전과 국민 보건권을 반영한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 확장을 주장한 바 있다.
직능단체 간 해석 충돌이 단순 법률 해석을 넘어 직역 이익과 시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