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업무량 증가 "인력 기준·마약류 관리자 제도 개선 필요"
김정태 병원약사회장-이영희 고문, 인력기준 개선 방향성 제시
입력 2024.09.05 06:00 수정 2024.09.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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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캄 여수에서 지난 4일 열린 ‘2024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왼쪽)과 직전 회장인 이영희 고문이 포즈를 취했다. © 약업신문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의 전현직 수장들이 '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입을 모아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약사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를 정원 외로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병원 약사 이직 감소 및 인재 유지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정태 병원약사회장과 이영희 고문(직전 병원약사회장)은 4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2024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전문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병원약사회가 추진 중인 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희 고문은 먼저, 회장 재직 시절 미처 완수하지 못한 업무를 하고 싶어 올해 4월부터 고문 자리를 맡아 병원약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며, 그 중 가장 큰 목표가 인력 기준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14년 전인 2010년 만들어진 의료법의 시행규칙 38조 2항에 의거 현재 병원약사의 인력 기준이 규정되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 속 유예가 이어져 2015년 전체 법적 적용이 된 데다, 현재 의료기관 안에서의 약품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약품의 치료 전략 수준도 고도화-전문화됐다고 이 고문은 말했다.

이 고문은 "현재 병원약사는 환자 개인별 맞춤 전략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에 약사에 대한 인력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병원약사의 업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력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결정해야 하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이영희 고문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 개정 TF(이하 인력 TF)'를 올해 6월부터 운영,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인력 TF에선 국내외 보건의료직역 인력기준 및 연구자료와 관련 법률 및 실태조사 현황을 검토하고 인력기준 지표를 산출하며 국회 및 복지부, 관련협회와의 소통 등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서비스가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지 △환자가 제공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수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추가돼야 하는지 등 환자중심 사고와 더불어 여러가지 병원약사의 업무를 객관화하고 지표화 시켜 인력 기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초점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 고문은 설명했다.

이 고문은 또 인력 기준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약사 수급 문제에 대해선 "현재 수급 불균형의 주된 이유는 병원약사의 월급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는 어렵고 전문적인 업무라는 점"이라며 "2009년도에 6년제 교육과정이 됐고, 2011년 부터 15개의 약학대학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인력 기준에 대해 충분히 약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달 중 1차 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달 개정안에 따른 인력 추계와 인건비 등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병약 내부 협의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용역연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11월과 12월엔 신구대조문 및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소노캄 여수에서 지난 4일 열린 ‘2024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왼쪽)과 직전 회장인 이영희 고문이 포즈를 취했다. © 약업신문

마약류 관리자를 정원 외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마약 관리자는 순수 마약 관리만 해야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약류 관리자를 정원 외로 두는 것이 1차 목표로 전현직 회장은 강조했다.

현행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

김정태 회장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4명 미만인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약사) 고용 의무가 없어 약사에 의한 안전하고 철저한 마약류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부실 관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반드시 마약류관리자를 두는 방향과 △마약류관리자는 약사 정원 외로 추가해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2021년도 식약처 용역과제인 '주요 오남용 마약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연구'와 2022년과 지난해 병원약학 지정주제 연구논문에서 각각 마약류관리자로서의 병원약사 업무량과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실시하는 등 연구를 수행했고,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와 정책간담회을 개최해왔다.

나아가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의 이직 감소 및 인재 유지 정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력 기준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병원약사의 이직률이 높다면 인력 구조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병원약사의 연차별 분포도는 1,2년 차에 퇴사하는 인원이 많아 항아리 구조다. 일반 회사의 삼각형 구조와 다른 현실"이라면서 "퇴사 이유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직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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