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국민 건강 외면한 결정"
위반 사례 다수 확인에도 조건 완화·사업 연장 지적
유통감시단 운영·법 개정 추진..."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5.05.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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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시범사업을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연장한 것에 대해 국민 건강과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무허가 추정 제품 판매 △포장지 개봉 판매 △냉장보관 제품 판매 △소비기한 6개월 이내 제품 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이나 보완 절차도 없이 준수사항을 완화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현행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와 판매 과정에서의 모든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유통감시단을 운영하고, 개인간 거래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한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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