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제약 '프로페논정'-새한제약 ‘오페릴50서방정'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준서 미준수'
입력 2024.11.05 11:02 수정 2024.11.05 11:0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하원제약 ‘프로페논정(프로파페논염산염)’과  ‘하원디클로페낙베타주2mL(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1. 4. ~ 2024. 12. 3.) 처분을 최근 내렸다.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기준서를 미준수해 처분을 받았다. 

또  (주)새한제약  ‘오페릴50서방정(오르페나드린시트르산염50밀리그램)’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0. 31. ~ 2024. 11. 30.)과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10. 31. ~ 2024. 11. 14.) 처분을 최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오페릴50서방정(오르페나드린시트르산염50밀리그램)’을 제조하면서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과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의약품을 수탁 제조하면서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써모피셔 아닐 카네 기술총괄 "바이오 경구제형 변경 열풍…'CDMO' 협력이 상업 성공 핵심"
[인터뷰] 혁신과 소통으로 뚫는다...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의 미래 설계도
"듀피젠트, 아토피 '증상' 조절 넘어 '질병' 조절 위한 새시대 열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하원제약 '프로페논정'-새한제약 ‘오페릴50서방정' 제조업무정지 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하원제약 '프로페논정'-새한제약 ‘오페릴50서방정' 제조업무정지 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