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봐주기 조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이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 및 수사의뢰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조사 절차와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여주기식 봐주기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서에 따른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현지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이 조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선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고,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심평원이 이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을 주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며 철저한 조사를 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현지조사 인력 편성은 요양기관의 규모와 선정사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 인력은 관계 법령과 조사명령서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했다”며 “대리수술 관련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서초구 보건소에서 조사했고,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세부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당 의사가 수술했다고 심평원에 청구한 내역과 실제 진료시간 비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및 간호수술기록지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계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
다만,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등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관할 서초구 보건소에서 확인중에 있다고 심사평가원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총괄 책임자가 조사인력에게 사전 보안 유지를 지시, 조사 방법 및 과정을 직접 챙기는 등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이 의심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현지조사 전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현지조사를 시행된 사건으로, 현지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 및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고, 또한 조사인력 대상으로 조사 관련 일체의 정보 비밀유지 등에 대해 매 조사 전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심사평가원은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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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봐주기 조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이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 및 수사의뢰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조사 절차와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여주기식 봐주기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1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서에 따른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현지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이 조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선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고,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심평원이 이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을 주축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며 철저한 조사를 할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현지조사 인력 편성은 요양기관의 규모와 선정사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 인력은 관계 법령과 조사명령서에 따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했다”며 “대리수술 관련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서초구 보건소에서 조사했고, 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한 세부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당 의사가 수술했다고 심평원에 청구한 내역과 실제 진료시간 비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및 간호수술기록지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계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
다만,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등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및 관할 서초구 보건소에서 확인중에 있다고 심사평가원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총괄 책임자가 조사인력에게 사전 보안 유지를 지시, 조사 방법 및 과정을 직접 챙기는 등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이 의심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현지조사 전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현지조사를 시행된 사건으로, 현지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 및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고, 또한 조사인력 대상으로 조사 관련 일체의 정보 비밀유지 등에 대해 매 조사 전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심사평가원은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