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베카’ 개발 유럽 제약사 EU 폐수규정 재고를..
핀란드 오리온 코퍼레이션, 의약품 가용성 감소 우려 제기
입력 2025.02.18 06:00 수정 2025.02.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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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廢水)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주로 환자들의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normal use)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의약품 제조과정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엘社와 함께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다롤루타마이드)를 공동개발한 핀란드의 대표적인 제약기업이어서 낯설지 않은 오리온 코퍼레이션社(Orion Corporation)가 13일 공개한 입장 발표문의 한 구절이다.

이날 발표문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도시 폐수 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다.

EU의 ‘도시 폐수 처리지침’은 제약업계, 위생제품업계 및 화장품업계를 이른바(so-called)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적용 제조산업으로 분류하고, 폐수 속 미세 오염물질(micro-pollutants)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유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중요한 골자를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풀-네임은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이다.

문제는 이 같은 투자‧유지 비용이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추정했던 수준을 10배나 초과할 것으로 나타난 점이라고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발표문에서 지적했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상승은 의약품 가용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E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이와 관련, 핀란드 최대 국립기술연구소로 알려진 VTT 기술연구센터의 비용 추정자료를 인용하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투자‧건설 비용이 핀란드 1개 국가에서만 2억8,000만~8억1,600만 유로(약 2억9,330만~8억5,496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을 환기시켰다.

핀란드의 7대 폐수 처리시설에서만 2억3,700만~3억5,300만 유로(약 2억4,830만~3억6,974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중‧소 폐수 처리시설 71곳의 투자‧건설 비용 또한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줄잡아(roughly) 총 4,600만~4억6,300만 유로(약 4,818만~4억8,496만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핀란드 제약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을 보면 2023년 도매가격 기준으로 총 30억9,100만 유로(약 32억3,750만 달러)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강조했다.

앞서 EU에서 추정된 핀란드의 연간 비용부담액은 1,300만 유로(약 1,361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핀란드 제약업계가 지침을 준수하는 데 소요될 금액으로 추정하는 데 적용했던 근거가 완전히 과소평가된 수준의 것에 불과했다는 하소연이다.

이제 핀란드 제약업계는 ‘도시 폐수 처리지침’을 준수하는 데 소요될 비용에 대해 세심한 영향평가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강조했다.

‘도시 폐수 처리지침’을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사회와 환자들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뒷받침하는 것인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발표문에서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지침을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고, 이 때문에 핀란드에서 의약품의 가용성(availability)이 감소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핀란드는 작은 시장(small market)의 한곳이어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제약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이윤을 창출하면서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의약품을 제조‧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래의 의약품 제조‧공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폐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의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서 비롯된 결과이지 의약품 제조과정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워딩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발표문에서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사회 전체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침에서도 20%의 분담을 허용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현재의 약가제도로 인해 제약기업들은 “오염 유발자 지불”(polluter pays) 원칙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부담분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20%의 사회적 비용분담은 의약품 가용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발표문에서 의약품이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노동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윤은 EU 내에서 제약기업들이 생산‧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제요건의 하나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그리고 이 같은 부분은 핀란드와 같이 작은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지침은 유럽의 경쟁력과 산업역량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의약품이 가용성이나 환자 치료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EU 회원국에서 제조되고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부연설명했다.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또한 제약산업이 EU의 전략적 자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자족적인(self-sufficient) 제조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결코 방해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지침은 유럽에서 연구‧개발 혁신(RDI) 집약적인 업종을 지원하거나 유럽 내 새로운 항생제 제조역량의 확립을 가능케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오리온 코퍼레이션 측은 불충분하게 처리된 도시 폐수로 인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침의 목적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very welcome)

제약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데 사세를 집중하고 있으며,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면서 발표문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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