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포함돼...간무협 "환영"
노인학대 신고 사각지대 예방 등 노인 인권 기여 전망
간무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조속히 이뤄져야"
입력 2025.03.14 11:07 수정 2025.03.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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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했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게 된 것.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의 한 축으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면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노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에 간호조무사도 이바지하게 했다.

지난해 이수진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통과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의원 248명 중 245명이 찬성해 가결 처리됐다.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노인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집과 가까운 동네의원을 자주 방문한다.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간호조무사가 겪던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기쁘다.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22대 국회에서도 간호조무사를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번에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하는 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실동아동 △장애인 학대 △발달장애인 유기 관련 신고의무자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학대신고의무 6법’의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인숙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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