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이달 건보료 평균 20만원 더 낸다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4년 건보료 정산 실시
보수 증·감 따라 353만 명 환급-1030만명 추가납
내달 12일까지 분할납 가능...'추가납부 부담 완화'
입력 2025.04.22 10: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인 1,030만 명이 이달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하게 된 것.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 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 원이다. 이는 ’23년 귀속(3조 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2년 귀속(3조 7,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로,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또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받게 되고,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하는데,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엔 내달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25.1.16.)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올해는 제도개선 첫 해로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 명이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임상시험의 날 특별인터뷰] 국내 1호 CRO 씨엔알리서치에 듣는 한국 임상시험 미래
건선 치료, 빔젤릭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
"태권도, 세계를 하나로" 노바티스 임직원 300명 도복 무장시킨 금메달리스트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직장인 10명 중 6명, 이달 건보료 평균 20만원 더 낸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직장인 10명 중 6명, 이달 건보료 평균 20만원 더 낸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