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젤릭스‧아뎀파스’ 건선‧폐동맥고혈압 약제, 내달 1일 급여 신설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타결…복지부 급여 신설 고시
입력 2025.05.23 06:00 수정 2025.05.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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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중증판상건선 치료제 ‘빔젤릭스’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아뎀파스’가 다음달 1일부터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유씨비제약의 만성 중증판상건선 치료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비메키주맙)의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해당 약제를 16주간 사용 후 평가해 P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Secukinumab, Risankizumab, Ustekinumab, Guselkumab, Ixekizumab 주사제, Deucravacitinib, Apremilast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로 교체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바이엘코리아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아뎀파스정0.5㎎(리오시구앗)의 급여적용 대상은 WHO 기능분류 단계 Ⅱ∼Ⅲ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WHO Group Ⅰ)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로서, ERA 및/또는 PDE-5 inhibitor 폐동맥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및 PDE-5 inhibitor 폐동맥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에 해당한다.

투여 방법은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으로 나뉜다. 단독요법은 대상환자 중 ERA계 및 PDE5i계 폐동맥고혈압 약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 해당 약제의 단독투여를 인정한다.

병용요법은 대상환자와 폐동맥고혈압약제 일반원칙의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Modafinil 200mg 경구제(프로비질정), Armodafinil 경구제(누비질정), Tocilizumab 주사제(악템라주, 알템라피하주사 162밀래그램),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이리콜정)가 요양급여에 신규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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