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므로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참고로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하여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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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므로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참고로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하여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