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비만기본법 제정과 비만치료제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의 비만 관리 정책을 분석한 내용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World&Law 2025-1호 ‘비만탈출, 국가가 돕는다고?’ 발간물을 22일 공개했다.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적‧경제적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 설탕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비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간물에 따르면, 일본은 복부비만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 대사증후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복부 둘레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또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높은 40세 이상 중년층을 대상으로 매년 복부 둘레와 혈당 등을 측정하는 특정 건강검진과 검진 결과에 따라 특정 보건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2008년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40~74세는 건강검진을 실시해 복부 둘레가 남성 85cm 이상, 여성 90cm 이상인 경우와 혈압, 혈당 등 검진 결과를 토대로 특정 보건지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사‧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 습관을 검토, 개선할 수 있고, 건강상태에 따라 ‘동기부여 지원’ 혹은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실제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비만 치료 논의가 활발한 만큼, 지난해에는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 보험 보장에 포함하는 연방법이 제안된 데 이어, 항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방 차원의 ‘2000년 아동건강법’ 제24편을 통해 아동비만 연구와 지원을 추진하고, 20개 이상 지점을 운영하는 체인 음식점에 칼로리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주정부와 지자체는 설탕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부과나 세액 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과 칠레 또한 비만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소아비만 관리계획 등을 통해 설탕세 부과, 고칼로리‧고염분‧고당분 음식 광고 규제, 칼로리 표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유 음료에도 설탕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칠레 역시 설탕세 부과와 고염분‧고당분 음식의 학교 앞 판매와 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며, 위해 성분에 대한 전면 경고 표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 관점에서 비만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복합만성질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에서 고열량‧저영양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만 예방을 넘어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 치료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던 1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이후 지금까지도 후속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달라 국민들의 비만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비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비만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비만 환자들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비만치료제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비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고, 비만을 연구‧예방‧관리‧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비만기본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각종 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문제를 국가가 체계적‧제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비만치료제들이 단순한 다이어트 등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비만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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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비만기본법 제정과 비만치료제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의 비만 관리 정책을 분석한 내용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World&Law 2025-1호 ‘비만탈출, 국가가 돕는다고?’ 발간물을 22일 공개했다.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적‧경제적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 설탕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비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간물에 따르면, 일본은 복부비만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 대사증후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복부 둘레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또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높은 40세 이상 중년층을 대상으로 매년 복부 둘레와 혈당 등을 측정하는 특정 건강검진과 검진 결과에 따라 특정 보건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2008년 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된 40~74세는 건강검진을 실시해 복부 둘레가 남성 85cm 이상, 여성 90cm 이상인 경우와 혈압, 혈당 등 검진 결과를 토대로 특정 보건지도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사‧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 습관을 검토, 개선할 수 있고, 건강상태에 따라 ‘동기부여 지원’ 혹은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실제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비만 치료 논의가 활발한 만큼, 지난해에는 비만 치료제를 메디케어 보험 보장에 포함하는 연방법이 제안된 데 이어, 항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방 차원의 ‘2000년 아동건강법’ 제24편을 통해 아동비만 연구와 지원을 추진하고, 20개 이상 지점을 운영하는 체인 음식점에 칼로리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주정부와 지자체는 설탕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부과나 세액 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과 칠레 또한 비만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소아비만 관리계획 등을 통해 설탕세 부과, 고칼로리‧고염분‧고당분 음식 광고 규제, 칼로리 표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유 음료에도 설탕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칠레 역시 설탕세 부과와 고염분‧고당분 음식의 학교 앞 판매와 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며, 위해 성분에 대한 전면 경고 표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 관점에서 비만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복합만성질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에서 고열량‧저영양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만 예방을 넘어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 치료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던 1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이후 지금까지도 후속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달라 국민들의 비만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비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비만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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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교수는 “비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고, 비만을 연구‧예방‧관리‧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비만기본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각종 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문제를 국가가 체계적‧제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비만치료제들이 단순한 다이어트 등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비만 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