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모순된다는 국회 지적에도 정부가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검토 중인 이유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계획과의 모순 등을 물은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기존 사후관리 제도의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실제 청구금액이 등재 시 합의된 예상청구액 등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2019~2023년 평균 재정절감액은 537억원이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는 조사 대상 기간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 평균 가격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이를 2년 주기로 인하해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의 경우, 제네릭의 차등 약가 도입으로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준 약가의 15%씩을 차등 인하했으며,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대상 약제와 청구현황에 따라 매년 규모가 상이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품비 규모는 △2020년 19조9000억원 △2021년 21조2000억원 △2022년 22조9000억원 △2023년 25조6000억원이며, 연도별 약품비 증감율은 △2020년 3.0% △2021년 6.5% △2022년 8.0% △2023년 12.0%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재평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시행 시기 등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 등이 달라 외국약가의 참값을 찾기 어려워 단순히 약가를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서영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등 약값 산정 시 외국 주요국가의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외국 약가를 고려해 신약의 가격 결정, 약가 재평가 시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ADC, 1차 치료제 시대 임박…혁신 표적·페이로드 기술이 승부수" |
2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2년 연속 순이익 1000억대 '충격 적자' |
3 | HLB파나진, 분자진단 매출 100억원 '임박' 전년比 17% 상승 |
4 | 알테오젠,미국 '메드이뮨'사와 총 8,700억원 규모 라이선스 계약 |
5 | 한국바이오협회,유럽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네트워킹 통한 협력 추진 |
6 | 잇따른 '유통마진 인하'에...생존 위협받는 의약품유통업계 |
7 | FDA, 일부 여드름 개선제서 벤젠 검출 리콜결정 |
8 | 선정성·인종차별 …무책임한 온라인 화장품 광고 |
9 | 바이넥스, 수익성 지표 하락세…2024년 매출 1301억원 전년比 16% 감소 |
10 | 현대바이오·ADM, ”가짜내성,진짜내성 오인 항암치료 80년 최대 오류 실증“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모순된다는 국회 지적에도 정부가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검토 중인 이유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계획과의 모순 등을 물은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기존 사후관리 제도의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실제 청구금액이 등재 시 합의된 예상청구액 등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2019~2023년 평균 재정절감액은 537억원이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는 조사 대상 기간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 평균 가격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이를 2년 주기로 인하해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의 경우, 제네릭의 차등 약가 도입으로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준 약가의 15%씩을 차등 인하했으며,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대상 약제와 청구현황에 따라 매년 규모가 상이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품비 규모는 △2020년 19조9000억원 △2021년 21조2000억원 △2022년 22조9000억원 △2023년 25조6000억원이며, 연도별 약품비 증감율은 △2020년 3.0% △2021년 6.5% △2022년 8.0% △2023년 12.0%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재평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시행 시기 등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 등이 달라 외국약가의 참값을 찾기 어려워 단순히 약가를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서영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등 약값 산정 시 외국 주요국가의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외국 약가를 고려해 신약의 가격 결정, 약가 재평가 시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