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에서 시행하는 내시경 시술 자격을 두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내시경 인증의 자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암검진 내시경 분야 평가 지표 중 인력 평가 부문 지침을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인증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당장 내년 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를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등 11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련 및 교육과정이 불명확한 학회들에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부여 자격을 확대하려는 결정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소화기내시경 검사는 국가암검진 검사 중에서 유일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엄격한 교육과정과 내시경 수련, 숙련된 내시경 시술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증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내시경지도전문의 지도와 감독 아래 최소 1년 이상 수련 교육을 받고 엄격한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 시험을 포함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의사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인증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사만 자격을 갱신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9466명에 이르며, 매년 300명 이상의 양질의 내시경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부여하는 내시경의사 자격증은 체계적인 내시경 교육 없이 단순히 일정 건수의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학회의 일정 연수교육 평점을 받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성명서는 지적했다.
또 “대장내시경 폴립 절제술 같은 필수적인 수기 능력도 내시경의사 자격에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자격증 인증과 갱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안전하면서도 양질의 내시경 검사를 과연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암검진 내시경인증의 정책변화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사업을 무너뜨리고 그 수준을 떨어뜨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11개 단체는 이번 국가암검진 내시경인증의 정책 변화로 유발될 대한민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터무니 없는 정책 변화를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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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에서 시행하는 내시경 시술 자격을 두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내시경 인증의 자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암검진 내시경 분야 평가 지표 중 인력 평가 부문 지침을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인증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당장 내년 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를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등 11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수련 및 교육과정이 불명확한 학회들에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부여 자격을 확대하려는 결정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소화기내시경 검사는 국가암검진 검사 중에서 유일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엄격한 교육과정과 내시경 수련, 숙련된 내시경 시술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증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내시경지도전문의 지도와 감독 아래 최소 1년 이상 수련 교육을 받고 엄격한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 시험을 포함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의사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인증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사만 자격을 갱신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9466명에 이르며, 매년 300명 이상의 양질의 내시경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부여하는 내시경의사 자격증은 체계적인 내시경 교육 없이 단순히 일정 건수의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학회의 일정 연수교육 평점을 받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성명서는 지적했다.
또 “대장내시경 폴립 절제술 같은 필수적인 수기 능력도 내시경의사 자격에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자격증 인증과 갱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안전하면서도 양질의 내시경 검사를 과연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암검진 내시경인증의 정책변화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사업을 무너뜨리고 그 수준을 떨어뜨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11개 단체는 이번 국가암검진 내시경인증의 정책 변화로 유발될 대한민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터무니 없는 정책 변화를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