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가 축소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다음달 1일부터 오남용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해 이같이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회용 인공누액제인 히알루론산나트륨(알론점안액 등),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0.5% 등), 폴리소르베이트(아이듀점안액 등), 디쿠아포솔나트륨(디쿠아스-에스 점안액 3% 등), 레바미피드(레바아이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0.05%(레스타시스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0.1%(아이커비스점안액)는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인정하며, 이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기전별로는 △눈물대치제(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 △분비촉진제(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 △면역조절제(사이클로스포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각 기전 중 하나의 약제에만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점안제의 1일 처방량은 6관 이내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해당 점안제의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히알루론산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외인성 급여 제외 및 일부 오남용 사례 관리 필요 등의 사유로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의 검토가 요청됐다. 이에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기준을 이번 고시로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평가 시 외인성이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지난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근거기반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평가한 결과, 외인성 질환에서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심의됐다”며 “개정된 고시에서도 ‘외인성 질환’은 급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외인성 질환이라도 추후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의학적 판단 아래 내인성 질환으로 진단된다면 내인성 질환과 동일하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점안제의 1일 처방량이 명시된 이유에 대해 “일부 확인된 소수의 과다사용자들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1일 6관이내 적정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대부분 해당 기준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는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남용과 관련해 이상 양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청구현황 이상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급여기준 및 심사사후 관리 방안 등이 설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다회용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1일 처방량은 제한하지 않았다. 또 건성안증후군 노인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고령층에서 주로 처방되는 다회용 점안제는 사용량 제한이 없고 일회용 점안제는 1일 6관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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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가 축소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다음달 1일부터 오남용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해 이같이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회용 인공누액제인 히알루론산나트륨(알론점안액 등),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0.5% 등), 폴리소르베이트(아이듀점안액 등), 디쿠아포솔나트륨(디쿠아스-에스 점안액 3% 등), 레바미피드(레바아이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0.05%(레스타시스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0.1%(아이커비스점안액)는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인정하며, 이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기전별로는 △눈물대치제(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 △분비촉진제(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 △면역조절제(사이클로스포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각 기전 중 하나의 약제에만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점안제의 1일 처방량은 6관 이내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해당 점안제의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히알루론산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외인성 급여 제외 및 일부 오남용 사례 관리 필요 등의 사유로 히알루론산을 포함한 일회용 인공누액제 전반에 관한 급여기준의 검토가 요청됐다. 이에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기준을 이번 고시로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평가 시 외인성이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지난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근거기반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평가한 결과, 외인성 질환에서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심의됐다”며 “개정된 고시에서도 ‘외인성 질환’은 급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외인성 질환이라도 추후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의학적 판단 아래 내인성 질환으로 진단된다면 내인성 질환과 동일하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점안제의 1일 처방량이 명시된 이유에 대해 “일부 확인된 소수의 과다사용자들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1일 6관이내 적정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대부분 해당 기준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는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남용과 관련해 이상 양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청구현황 이상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급여기준 및 심사사후 관리 방안 등이 설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다회용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1일 처방량은 제한하지 않았다. 또 건성안증후군 노인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고령층에서 주로 처방되는 다회용 점안제는 사용량 제한이 없고 일회용 점안제는 1일 6관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