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 캡슐과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가 다음달부터 요양급여 혜택을 받아 환자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돼 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돼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가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원에 달했으나, 산정특례 10%를 적요하면 본인부담금은 약 225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2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결정했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본인부담 5%)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편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만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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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 캡슐과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가 다음달부터 요양급여 혜택을 받아 환자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돼 왔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 캄지오스가 개발돼 보험 등재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가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2249만원에 달했으나, 산정특례 10%를 적요하면 본인부담금은 약 225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2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결정했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본인부담 5%)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편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만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