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S, 병원약사 업무량 3배 증가…마약류관리료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해야”
서울성모병원 윤정이 약제부 조제팀장, 국회 토론회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강화 방안 제언
입력 2024.12.05 06:00 수정 2024.12.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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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약업신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후 병원약사의 마약류 관련 업무량이 일반약 대비 크게 높아지면서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정이 약제부 조제팀장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공동 주관해 마련한 자리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2000년대까지 적극적인 통증 조절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처방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마약류 물질이 전반적으로 유행하게 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가 48.5%인 9억1824만개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 2억9879만개(15.8%) △항뇌전증제 2억3428만개(12.4%) △식욕억제제 2억2700만개(12.0%) 순이었다. 윤정이 팀장은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으로 전년대비 45만명이 증가했으나 1인당 처방량은 95.2개로 1.1% 감소했다고 전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자격을 지닌 ‘마약류취급자’가 지정돼 있다. 이 중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류를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의 기본적인 업무만 명시돼 있을 뿐, 환자안전, 마약류관리, 임상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의 경우, 마약류 처방량과 취급업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따른 최소규정만 있다는 것. 4명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는 마약류관리자가 필수인 반면, 4인 미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가 아니어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정이 약제부 조제팀장이 발제하고 있다. ©약업신문

이에 대해 윤 팀장은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의료기관의 마약사용 관리가 부재하다”며 “316개 병원‧249개 요양병원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 처방‧조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팀장은 “마약류 관리자가 있어도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해 업무량에 비해 관리자 배치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기관당 평균 마약류관리자 2.8명이어서, 한 상종병원 관리자는 1인당 월평균 1만3000건~1만4000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자 외에 전체 인력의 10% 이상이 약사 인력이 투입 중이라며, 사실상 이들은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마약 업무에 올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병원 이하의 경우 약사 1인의 마약류 관리 업무가 증폭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약사 인력 기준은 열악한 반면 마약 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므로 투입 인력 비율이 높아지고, 마약류관리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업무까지 시간제 근무자에게 허용해 주 16시간 시간제 근무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를 겸임하고 있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 투약, 처방 검토를 해야 하는 유일한 인력이지만, 이 모든 업무를 1인이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윤 팀장은 “현행 약사 법정정원에는 각 직무별 전담인력 비율이 없는 반면, 의료기관 환자안전‧감염관리 전담인력은 병상수 당 필요한 인력기준이 관련 법령에 명기돼 있다”며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후 마약류 관련 전체 업무량은 일반약과 비교 시 약 3배, 접수‧조제‧투약은 1.55배, 관리‧보고‧모니터링‧교육은 1.99배 높았다.
마약류 업무량은 NIMS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약 대비 조제‧복약상담 업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62%, 마약은 246% 업무량을 나타내며, 의약품 관리 업무는 향정 402%, 마약은 620%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운영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자의 업무가 조제‧취급 보고 외에 마약류 의약품관리시스템 관리, 규제기관의 시책에 따른 처방 및 모니터링 강화, 전산 개발, 환자안전활동 및 교육에 대한 책임자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또한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의료기관 약사정원 외 별도의 인력으로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NIMS 도입 후 마약류 관리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현재의 마약류관리료는 입원환자 일당 240원,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으로 인건비 보상율은 10% 미만”이라며 “마약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 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므로 마약류관리료의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김은주 마약관리과장이 정부 계획을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

이에 대해 식약처 김은주 마약관리과장은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늘어난 마약관리자의 업무량을 고려해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업무량을 파악‧분석할 때는 NIMS에 보고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고 건수 또는 조제 투입량과 같거나 마약과 향정약의 약물 특성으로 나눠서 달리할지, 아니면 주사제와 경구 복용약 등 주사제와 제형에 따른 것도 포함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지정요건을 검토할 때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유형에 대한 고려도 다양하게 해야할 것 같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정의에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은 의료인이 포함되므로, 마이너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업무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면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마약류 지정 기준에 대한 것과 적정한 인원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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