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
인증지표 통합 간소화, 의료정보 표준화·상호운용성 강화 목적
입력 2024.12.30 12:00 수정 2024.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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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다음달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이달 기준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서로 다른 EMR 시스템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안)을 예고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인증기준(안)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2주기 인증기준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주기 인증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으며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되고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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