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7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는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환자가 발생 시에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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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7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는 등원을 자제하고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환자가 발생 시에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