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관리자 지정 기준 변경
민주당 김윤, 병원 마약류 관리강화법 대표발의
입력 2025.01.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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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약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우영, 문금주, 문대림, 박민규, 박지원, 박정현, 박해철, 송옥주, 이해식, 이광희, 이재강, 이재관, 이용선,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진욱, 채현일, 최민희, 허영 의원 총 24인이 공동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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