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이어 ‘비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만치료제를 급여화 해 약값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만의 종합적 관리와 비만 치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위고비의 국내 출시 이후 안전하고 장기간 투여가 가능한 약물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데다, 혁신적 비만치료제의 높은 비용 부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이주영의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후원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한 ‘건강불평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가은 교수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과 오남용으로 결국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5종의 처방이 제한된 점을 언급하면서 “약물 오남용 문제는 건강불평등 문제와도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출시 예정인 고가의 비만치료제를 포함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비만치료제가 비보험인 만큼 환자들이 약을 쓰다가 비싸서 치료를 중지하는 등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비만치료를 어렵게 하고, 비만이 악화돼 동반만성질환 발생으로 이어진다. 또 비의료적 관리나 승인이 되지 않은 저렴한 약제를 사용하는 등 악순환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비만치료제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남 교수는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비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비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고, 비만을 연구‧예방‧관리‧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와 보건당국이 협력해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뿐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가 포함돼야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비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비만 진료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며 “비만치료제의 높은 가격은 치료 중단의 주요 원인이므로, 급여화는 비만이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수술 전과 후 장기간, 고도비만 환자, 합병증을 동반한 비만,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비만 진료와 치료에 건보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만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제 허가 및 출시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약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는 “비만의 급여와 비급여 관리를 전부 망라하는 비만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비만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도 질병관리청과 대한비만학회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만 진단에 대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체중인 ‘BMI 23 이상’이 2형 당뇨병의 위험 인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리가 이뤄져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혁 교수는 “비만 치료의 현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큰 문제”라며 “특히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관리의 범주 바깥에 있어 더 심각하다. 사용 실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소득‧학력‧직업‧지역 등에 따라 비만 유병률이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비만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만기본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 정책 필요성이 언급된 데 반해, 정부가 지자체 자율에 맡긴 정책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해 비만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정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임진성 주무관은 “정부는 비만 문제를 건강 증진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역마다 비만율이 다르므로 국가의 일괄적 시행보다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비만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치료 자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 측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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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이어 ‘비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만치료제를 급여화 해 약값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만의 종합적 관리와 비만 치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위고비의 국내 출시 이후 안전하고 장기간 투여가 가능한 약물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데다, 혁신적 비만치료제의 높은 비용 부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이주영의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후원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한 ‘건강불평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가은 교수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과 오남용으로 결국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5종의 처방이 제한된 점을 언급하면서 “약물 오남용 문제는 건강불평등 문제와도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출시 예정인 고가의 비만치료제를 포함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비만치료제가 비보험인 만큼 환자들이 약을 쓰다가 비싸서 치료를 중지하는 등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비만치료를 어렵게 하고, 비만이 악화돼 동반만성질환 발생으로 이어진다. 또 비의료적 관리나 승인이 되지 않은 저렴한 약제를 사용하는 등 악순환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비만치료제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남 교수는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비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비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고, 비만을 연구‧예방‧관리‧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와 보건당국이 협력해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뿐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가 포함돼야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비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비만 진료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며 “비만치료제의 높은 가격은 치료 중단의 주요 원인이므로, 급여화는 비만이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수술 전과 후 장기간, 고도비만 환자, 합병증을 동반한 비만,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비만 진료와 치료에 건보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만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제 허가 및 출시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약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는 “비만의 급여와 비급여 관리를 전부 망라하는 비만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비만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도 질병관리청과 대한비만학회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만 진단에 대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체중인 ‘BMI 23 이상’이 2형 당뇨병의 위험 인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리가 이뤄져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준혁 교수는 “비만 치료의 현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큰 문제”라며 “특히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관리의 범주 바깥에 있어 더 심각하다. 사용 실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소득‧학력‧직업‧지역 등에 따라 비만 유병률이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비만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만기본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 정책 필요성이 언급된 데 반해, 정부가 지자체 자율에 맡긴 정책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해 비만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정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임진성 주무관은 “정부는 비만 문제를 건강 증진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역마다 비만율이 다르므로 국가의 일괄적 시행보다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비만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치료 자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 측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