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 신규 규정 발표
신원료 및 제품 등록 절차 개선, 안전 모니터링 강화 등
입력 2025.02.11 06:00 수정 2025.02.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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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6일,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정 공고'를 발표했다. 신규 원료 등록 및 신고 분류 기술 요건의 최적화, 신규 원료와 관련 제품의 동시 신고 촉진 등 화장품 원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 6일,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정 공고'를 발표했다. ⓒNMPA

신규 공고엔 먼저 신규 원자재 등록 및 신고를 위한 기술 요건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원자재의 특성, 기능, 용도, 혁신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기업이 신원료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최적화 하기 위함이다.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신원료의 경우, 기업이 실시한 과학적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독성학 및 장기 인체시험 안전성 시험과 관련된 일부 요구 사항을 면제하기로 했다. 안전 사용 이력이 있는 원료의 경우는 안전 사용 이력과 소비 이력에 대한 기존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안전성 평과 관련 요구사항을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자재와 관련 제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공고를 통한 변화다. 신원료와 화장품 연구 연계를 강화하고 신원료와 화장품에 대한 심사·허가 효율을 높여 신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를 가속하기 위해서다. 등록된 신규 화장품 성분이 특수 화장품에 사용된 경우, 신규 성분 등록과 동시에 특수 화장품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전문 심사 채널을 통한 신원료 응용 촉진이다. 중국에서 최초로 출시될 예정인 신원료와 이를 사용한 특수 화장품에 대한 전문 심사 채널을 설정해 우선 심사를 실시하고 신원료 및 제품 출시를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원자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소통도 강화된다. 심사 검증 과정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등록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화장품 심사 부서와 성(省) 약물감독관리부서 간의 기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 사전 협의, 소통, 후속 지도 등에서 긍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신규 원자재의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된다. 등록, 심사, 기준, 부작용, 정보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부서 간 협업과 지역 간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제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를 강화해 관련 위험 신호를 적시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에 관한 기술 가이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화장품의 정의와 분류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 화장품 공식, 생산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 NMPA는 생명공학, 식물자원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 범주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의 확립을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표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원료 화장품 및 등록자, 기록보관자에 대한 정보보관소를 구축해 화장품 원료 정보 구축을 강화하는 내용도 신규 규정에 포함됐다. 신원료와 화장품 데이터의 연계·통합,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신원료 및 신원료 사용 화장품의 감독관리를 위한 데이터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매체 제일재경(第一财经)은 "현재 특수 화장품의 경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원료 규정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의 실질적 사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 신규 원료 혁신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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