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이텍스 '발트란정500mg'-‘뮤코다인캡슐200mg' 제조업무정지 처분
'자사기준서 미준수'
입력 2025.01.10 11:09 수정 2025.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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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주)테라제이텍스  의약품 ‘발트란정500mg(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에 제조업무정지 15일(2025. 1. 10. ~ 2025. 1. 24.) 처분을,  의약품 ‘뮤코다인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1. 10. ~ 2025. 2. 9.)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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