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탤크(talc)를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석면을 검출‧식별할 표준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기준안을 26일 공개했다.
이 같은 기준안이 확정되면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유해한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시된 것이다.
FDA 화장품‧색소관리국의 린다 카츠 국장은 “FDA가 탤크가 포함된 화장품에서 석면을 검출하기 위한 시료를 추출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해 동안 힘을 기울여 오는 한편으로 소비자들이 오염된 탤크를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알려진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협력기관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카츠 국장은 뒤이어 “우리가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에서 석면을 검출‧식별하기 위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축적하고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자세로 힘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제안된 검사기술이 석면을 검출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어서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탤크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무기물(無機物)의 일종으로 각종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수분 흡수, 고결(固結‧caking) 방지, 페이셜 메이크업 제품들의 불투명화 또는 사용감 개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알려진 석면은 탤크 퇴적물과 동일한 유형의 암석에서 발견되는 물질이지만, 채굴과정에서 탤크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탤크는 석면에 오염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에서 석면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제안된 기준안에는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각종 분석방법을 사용해 석면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된 분석방법들 가운데는 편광 현미경 검사법(PLM), 투과 전자 현미경 검사법(TEM), 에너지 분산 분광법(EDS), 선택영역 전자회절 검사법(SAED) 등 석면의 포함 유무를 검출‧식별하기 위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체들이 이 같은 방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탤크 공급업체 측이 제공한 분석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제조업체들이 기준안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유지토록 하는 의무를 기술한 조항들도 눈에 띈다.
이번에 제안된 기준안이 확정되면 제조업체 측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화장품은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D&C Act)에 의거된 불순물에 오염된 제품으로 간주하게 된다.
기준안에는 이와 함께 화장품 또는 화장품에 사용된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을 경우 해당 화장품은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에 의거해 오염된 제품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FDA는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후 90일 동안 의견공람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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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준안이 확정되면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유해한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시된 것이다.
FDA 화장품‧색소관리국의 린다 카츠 국장은 “FDA가 탤크가 포함된 화장품에서 석면을 검출하기 위한 시료를 추출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해 동안 힘을 기울여 오는 한편으로 소비자들이 오염된 탤크를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알려진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협력기관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카츠 국장은 뒤이어 “우리가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에서 석면을 검출‧식별하기 위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축적하고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자세로 힘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제안된 검사기술이 석면을 검출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어서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탤크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무기물(無機物)의 일종으로 각종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수분 흡수, 고결(固結‧caking) 방지, 페이셜 메이크업 제품들의 불투명화 또는 사용감 개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알려진 석면은 탤크 퇴적물과 동일한 유형의 암석에서 발견되는 물질이지만, 채굴과정에서 탤크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탤크는 석면에 오염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에서 석면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제안된 기준안에는 탤크를 포함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각종 분석방법을 사용해 석면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된 분석방법들 가운데는 편광 현미경 검사법(PLM), 투과 전자 현미경 검사법(TEM), 에너지 분산 분광법(EDS), 선택영역 전자회절 검사법(SAED) 등 석면의 포함 유무를 검출‧식별하기 위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체들이 이 같은 방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탤크 공급업체 측이 제공한 분석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제조업체들이 기준안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유지토록 하는 의무를 기술한 조항들도 눈에 띈다.
이번에 제안된 기준안이 확정되면 제조업체 측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화장품은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FD&C Act)에 의거된 불순물에 오염된 제품으로 간주하게 된다.
기준안에는 이와 함께 화장품 또는 화장품에 사용된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을 경우 해당 화장품은 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에 의거해 오염된 제품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FDA는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후 90일 동안 의견공람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