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카운티, 코카콜라ㆍ펩시콜라 대상 소송제기
“플라스틱 음료용기 재활용 관련 사실 왜곡” 주장
입력 2024.11.07 18:12 수정 2024.1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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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상대로 10월 30일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데다 플라스틱 음료용기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misrepresentation), 플라스틱 음료용기의 사용이 환경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사유이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윈 R. 해리슨 변호사가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미국에서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카운티로 알려져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시(市)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제출된 소장(訴狀)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플라스틱 음료용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왜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플라스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활용할 수 있다(recyclable)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가 매립되거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이 모든 플라스틱은 생산하고,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거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운영위원회의 린제이 P. 호바스 위원장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기만행위(deception)를 멈추고 양사로 인해 야기된 플라스틱 오염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사실을 호도하고 불공정한 사업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야기관 중대한 환경적 영향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양사는 최근 5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플라스틱 오염 유발기업들로 이름을 올린 데다 이 같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소송을 통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로 인해 야기된 플라스틱 오염 행위가 지역적‧국제적 위기로 비화되고 있고, 인체보건 뿐 아니라 환경보건에도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된 음료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하지만 플라스틱이 환경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분해되지 않고 미세한 파편이나 조각들(pieces)로 분해되고 있고, 카운티 내 토양과 수자원에 축적되어 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천연자원을 오염시키고 있고, 나아가 환경과 야생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사가 제시하고 있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관련해서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 예로 코카콜라가 플라스틱 용기들이 재활용될 수 있고, 무한대로 재사용될 수 있다면서 순환경제를 약속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펩시콜라 또한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약속하면서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용기가 한번 재활용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순환경제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최초 플라스틱(virgin plastic)의 비율을 낮추고 사용을 배제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한 약속도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오염시키게 된다고 지적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급기야 미세플라스틱이 사람들의 몸속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송을 대향하고 있는 해리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표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응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고, 해당기업들이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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