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파우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혁신형 치료재 개발 및 수출 기업 넥스트바이오메디컬(대표이사, 이돈행)이 자사 내시경 지혈재 제품 '넥스파우더'(Nexpowder™) 사용 범위를 확대해 건강 보험 급여 등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넥스파우더는 올해 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을 추가 인증 받아 기존 지혈술에 실패한 경우, 구제요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제한적 범위에서 위장관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 또는 기존 지혈술과 병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확대된 사용 범위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종 급여 등재를 완료했다.
회사는 넥스파우더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더욱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해 지며, 상급 병원 뿐 아니라 2차 병원까지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넥스파우더는 유럽 CE-MDR, 미국 FDA 등 해외 인허가를 완료해 미국 유럽 등 약 30개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적응증 확대 및 표준치료재 등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이돈행 대표이사는 ”넥스파우더 사용 범위 확대가 당사 수익 창출을 넘어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 미충족 니즈를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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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파우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혁신형 치료재 개발 및 수출 기업 넥스트바이오메디컬(대표이사, 이돈행)이 자사 내시경 지혈재 제품 '넥스파우더'(Nexpowder™) 사용 범위를 확대해 건강 보험 급여 등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넥스파우더는 올해 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을 추가 인증 받아 기존 지혈술에 실패한 경우, 구제요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제한적 범위에서 위장관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 또는 기존 지혈술과 병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확대된 사용 범위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종 급여 등재를 완료했다.
회사는 넥스파우더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더욱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해 지며, 상급 병원 뿐 아니라 2차 병원까지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넥스파우더는 유럽 CE-MDR, 미국 FDA 등 해외 인허가를 완료해 미국 유럽 등 약 30개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적응증 확대 및 표준치료재 등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이돈행 대표이사는 ”넥스파우더 사용 범위 확대가 당사 수익 창출을 넘어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 미충족 니즈를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