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들이 의약품 구매 시 포인트 및 할인을 제공하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지급하는 포인트 및 할인 수준이다.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의약품 가격의 직간접 할인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리베이트의 변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약국 반품 보상 플랫폼 '약올려'가 의약품 구매 시 최대 7%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어, 피코몰도 최대 3.2%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다.
피코몰은 올해 말까지 BT하나카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BT하나카드를 발급하고 결제하면 최대 3.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피코몰에 따르면 BT하나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기본할인에 추가할인을 더해 1.7%을 할인받는다. 여기에 피코몰 프로모션 1.5% 즉시할인을 더해 최대 3.2%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익월 결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약올려는 최대 7%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금융할인 1.8%에 카드포인트 1.2%, 약올려 포인트 적립 4%를 포함한 것이다. 타 온라인몰보다 3% 이상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약올려는 의약품 구매 품목 별로 최대 20%가 적립 가능하며 이 포인트로 의약품 재구매가 가능한데, 약올려가 올린 품목과 적립 포인트를 살펴보면 종합 의약품 유통업체가 제약사에 받는 유통 마진 수준까지 육박한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온라인몰의 이 같은 포인트 및 할인 제공이 변칙적인 리베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란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경제적 혜택을 의미한다.
즉 의약품 구매 시 과도한 포인트 지급 및 할인은 구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리베이트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는 구매자를 특정 플랫폼이나 카드사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더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카드 사용액을 늘리려는 마케팅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즉, 그런 기회가 제한되면 안된다는 얘기다.
온라인몰 측은 이같은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코몰 관계자는 "소개한 할인율은 BT하나카드에 탑재된 혜택일 뿐, 시중에는 BT하나카드보다 훨씬 좋은 혜택의 카드들이 많다”고 전한 뒤 “그럼에도 제휴카드로 만들고 프로모션을 추진한 것은 이 카드의 높은 한도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율만 보면 여러 카드 중 평균에 가깝고 한도가 조금 많다는 장점이 있기에 한도가 부족할 때 서브카드로 좋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다”며 “고객 편의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일 뿐 시장 질서를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온라인몰의 포인트 및 할인 정책이 특정 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규모 약국 및 유통업체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온라인몰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의약품 유통 시장 양극화 역시 심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포인트 및 할인 제공이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약품 구매를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 리베이트로 규제될 여지가 있다는 것.
특히 의약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구매 유인은 의약품의 적정한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온라인몰이 과도하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러한 포인트가 실제 유통마진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가격 할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 실질과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물론 소비자 혜택 증진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의약품 시장 건전성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라는 더 큰 법익 보호를 위해서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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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들이 의약품 구매 시 포인트 및 할인을 제공하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지급하는 포인트 및 할인 수준이다.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의약품 가격의 직간접 할인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리베이트의 변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약국 반품 보상 플랫폼 '약올려'가 의약품 구매 시 최대 7%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어, 피코몰도 최대 3.2%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다.
피코몰은 올해 말까지 BT하나카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BT하나카드를 발급하고 결제하면 최대 3.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피코몰에 따르면 BT하나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기본할인에 추가할인을 더해 1.7%을 할인받는다. 여기에 피코몰 프로모션 1.5% 즉시할인을 더해 최대 3.2%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익월 결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약올려는 최대 7%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금융할인 1.8%에 카드포인트 1.2%, 약올려 포인트 적립 4%를 포함한 것이다. 타 온라인몰보다 3% 이상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약올려는 의약품 구매 품목 별로 최대 20%가 적립 가능하며 이 포인트로 의약품 재구매가 가능한데, 약올려가 올린 품목과 적립 포인트를 살펴보면 종합 의약품 유통업체가 제약사에 받는 유통 마진 수준까지 육박한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온라인몰의 이 같은 포인트 및 할인 제공이 변칙적인 리베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란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경제적 혜택을 의미한다.
즉 의약품 구매 시 과도한 포인트 지급 및 할인은 구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리베이트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는 구매자를 특정 플랫폼이나 카드사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더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카드 사용액을 늘리려는 마케팅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즉, 그런 기회가 제한되면 안된다는 얘기다.
온라인몰 측은 이같은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코몰 관계자는 "소개한 할인율은 BT하나카드에 탑재된 혜택일 뿐, 시중에는 BT하나카드보다 훨씬 좋은 혜택의 카드들이 많다”고 전한 뒤 “그럼에도 제휴카드로 만들고 프로모션을 추진한 것은 이 카드의 높은 한도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율만 보면 여러 카드 중 평균에 가깝고 한도가 조금 많다는 장점이 있기에 한도가 부족할 때 서브카드로 좋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다”며 “고객 편의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일 뿐 시장 질서를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온라인몰의 포인트 및 할인 정책이 특정 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규모 약국 및 유통업체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온라인몰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의약품 유통 시장 양극화 역시 심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포인트 및 할인 제공이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약품 구매를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 리베이트로 규제될 여지가 있다는 것.
특히 의약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구매 유인은 의약품의 적정한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그럼에도 온라인몰이 과도하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러한 포인트가 실제 유통마진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가격 할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 실질과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물론 소비자 혜택 증진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의약품 시장 건전성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라는 더 큰 법익 보호를 위해서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