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헬시니어스㈜가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위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공정위가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63억 2,000만 원의 과징금 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국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CT 및 MRI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 행위가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 거래 여부에 따른 차별적 비용 부과 및 접근 제한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대법원은 지멘스 헬시니어스 해당 행위가 ISO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해당 소송 건에서 라이선스 정책상 서비스키 무상 제공 관행이 없었으며, 유상 제공 행위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권리에 해당하고, ISO 경쟁 저해 및 새 유지보수 사업자 시장 진입 장벽 효과를 일으켰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 이명균 대표는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공정경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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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국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CT 및 MRI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키 발급조건 제시 행위가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 거래 여부에 따른 차별적 비용 부과 및 접근 제한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대법원은 지멘스 헬시니어스 해당 행위가 ISO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해당 소송 건에서 라이선스 정책상 서비스키 무상 제공 관행이 없었으며, 유상 제공 행위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권리에 해당하고, ISO 경쟁 저해 및 새 유지보수 사업자 시장 진입 장벽 효과를 일으켰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 이명균 대표는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공정경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