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마취크림 사용 악성 민원, 고발 조치"
집단행동 양방 의사들 비판..."마취크림은 일반인도 가능"
경찰 고발 외 국민신문고 민원도 '무고죄' 적용될 수 있어
레이저의료기 사용 한의원에 악성 댓글러...벌금형 사례 有
입력 2024.12.06 20:5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불법 악성 민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양방 의사들이 수당까지 지불하며,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민원 넣기'를 장려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한의사회는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의료인이 있다.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이라며 "환자의 고통을 즐기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민원 회신을 했다고 전했다. 즉 '일반인조차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마취 크림을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면서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 의사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쓴 결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와 동일하게 금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게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성명서 전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불법 악성 민원에 대하여 고발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환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의료인이 있다.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이다.
이 집단행동을 하는 양방 의사들은 수당까지 지불하며, 집단적으로 한의원에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민원 넣기'를 장려하고 있다.
환자의 고통을 즐기는 모양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시술소에서 미용사나 일반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즉 ‘일반인조차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마취 크림을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대법원은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도 '무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
즉, 이와 같이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악성 민원을 넣는 양방 의사들에게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 시간 이후 한의원의 마취크림 사용에 대해 불법 악성 민원을 넣는 자는 모두 고발할 것이다.
얼마 전 레이저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쓴 결과 반성문을 쓰고 사법당국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와 동일하게 금번 불법 악성 민원을 진행하는 자에게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꿈을 현실로...의료 IT의 미래를 열다
폐쇄공포증 환자도 ‘MRI 촬영’ 편하게…촬영시간 확 줄인 ‘AI 영상복원 솔루션’
“정밀의학 초석 'WGS' 시대 개막…디지털이 바꾸는 의료 패러다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서울시한의사회, "마취크림 사용 악성 민원, 고발 조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서울시한의사회, "마취크림 사용 악성 민원, 고발 조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