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한파에 의료제도 개혁도 주춤, 한의협 "국민 위해 계속돼야"
2년 추가 교육 후 면허시험 자격 부여 등 한의사 활용 거듭 제안
입력 2024.1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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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지연됐고, 이달 중 공개 예정이었던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와 양의사 집단행동으로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는 게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지역, 필수, 공공 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부터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양의사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제도 혁신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 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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