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社가 기소유예 합의에 따라 6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했다.
맥킨지社는 자사가 전문 제약기업 퍼듀 파마社(Purdue Pharma)를 대상으로 과거 진행했던 고객기업 서비스 활동과 관련, 미국 법무부(DOJ)가 조사를 종결지은 이후인 13일 회사의 입장을 공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코네티컷州 스탬퍼드에 소재한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옥시코돈)을 비롯한 마약성 제제들을 발매해 온 제약사여서 현재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마약 오‧남용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맥킨지는 과거 퍼듀 파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고객사 서비스 활동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마찬가지로 맥킨지가 과거 고객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활동에 대한 문건들을 퍼듀 파마 측이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뒤이어 맥킨지는 오피오이드 제제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을 인식했어야 했고, 퍼듀 파마를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말아야 했다고 자탄했다.
현재의 위중한(terrible) 공중보건 위기와 과거 오피오이드 제제 생산‧발매 제약사들을 위해 전개한 활동은 앞으로도 항상 자사에게 깊은 회한(regret)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무부와 함께 도출한 기소유예 합의와 관련, 맥킨지는 자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사가 진행한 행위의 사실성(facts)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1인의 전직 고위임원에 의해 그릇된 상표부착(misbranding)과 중죄 등의 방해행위를 돕고 교사(敎唆)한 잘못된 행위를 모의한 것과 관련해서 맥킨지 미국법인을 기소하는 근거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언급된 “그릇된 상표부착”(misbranding)이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거나 광고하거나 상표 또는 겉포장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맥킨지 미국법인은 민사 부정청구법 관련 조사를 타결짓고, 보건부(DHHS) 감찰관실과 기업준법약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합의와 관련, 맥킨지는 앞으로 5년 동안 6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버지니아州 의료보호(Medicaid) 허위행위단속국에 지급할 200만 달러와 퍼듀 파마 측이 자사에 지불한 수수료 전액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되어 있다.
맥킨지는 아울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준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규제약물의 마케팅, 영업, 판촉 또는 유통과 관련한 일체의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같은 합의조항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제제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자사의 준법 의무에 대한 법무부와 보건부 감찰관실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법무부의 수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맥킨지는 이날 공개한 타결내용이 회사의 역사에서 퍼듀 파마와 관련한 장(章)을 덮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퍼듀 파마와 관련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래 맥키지는 재차 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회사의 위험관리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컨설팅업계를 선도하는 고객사 서비스 정책을 도입하고, 사내 임직원들의 활동에 의심의 여지를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규약을 개정했으며, 자체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맥킨지는 자사의 전문적인 업무진행 전반에 걸쳐 책임과 법규 준수의 표준을 확립하는 데 사세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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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社는 자사가 전문 제약기업 퍼듀 파마社(Purdue Pharma)를 대상으로 과거 진행했던 고객기업 서비스 활동과 관련, 미국 법무부(DOJ)가 조사를 종결지은 이후인 13일 회사의 입장을 공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코네티컷州 스탬퍼드에 소재한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옥시코돈)을 비롯한 마약성 제제들을 발매해 온 제약사여서 현재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마약 오‧남용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맥킨지는 과거 퍼듀 파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고객사 서비스 활동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마찬가지로 맥킨지가 과거 고객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활동에 대한 문건들을 퍼듀 파마 측이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뒤이어 맥킨지는 오피오이드 제제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을 인식했어야 했고, 퍼듀 파마를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말아야 했다고 자탄했다.
현재의 위중한(terrible) 공중보건 위기와 과거 오피오이드 제제 생산‧발매 제약사들을 위해 전개한 활동은 앞으로도 항상 자사에게 깊은 회한(regret)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무부와 함께 도출한 기소유예 합의와 관련, 맥킨지는 자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사가 진행한 행위의 사실성(facts)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1인의 전직 고위임원에 의해 그릇된 상표부착(misbranding)과 중죄 등의 방해행위를 돕고 교사(敎唆)한 잘못된 행위를 모의한 것과 관련해서 맥킨지 미국법인을 기소하는 근거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언급된 “그릇된 상표부착”(misbranding)이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거나 광고하거나 상표 또는 겉포장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맥킨지 미국법인은 민사 부정청구법 관련 조사를 타결짓고, 보건부(DHHS) 감찰관실과 기업준법약정 합의를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합의와 관련, 맥킨지는 앞으로 5년 동안 6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버지니아州 의료보호(Medicaid) 허위행위단속국에 지급할 200만 달러와 퍼듀 파마 측이 자사에 지불한 수수료 전액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되어 있다.
맥킨지는 아울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준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규제약물의 마케팅, 영업, 판촉 또는 유통과 관련한 일체의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같은 합의조항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제제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자사의 준법 의무에 대한 법무부와 보건부 감찰관실의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법무부의 수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맥킨지는 이날 공개한 타결내용이 회사의 역사에서 퍼듀 파마와 관련한 장(章)을 덮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퍼듀 파마와 관련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래 맥키지는 재차 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회사의 위험관리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컨설팅업계를 선도하는 고객사 서비스 정책을 도입하고, 사내 임직원들의 활동에 의심의 여지를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규약을 개정했으며, 자체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맥킨지는 자사의 전문적인 업무진행 전반에 걸쳐 책임과 법규 준수의 표준을 확립하는 데 사세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