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특허법원 ‘엔트레스토’ 특허 “타당하다”
사쿠비트릴+발사르탄 복합요법 특허 타당성 지지 판결
입력 2025.01.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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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社는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 복합요법 특허(combination patent)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소아독점권(pediatric exclusivity)이 만료되는 오는 7월까지 ‘엔트레스토’의 복합요법 특허를 적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노바티스 측은 설명했다.

노바티스는 이와 함께 자사가 ‘엔트레스토’와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지적재산권 및 허가받은 권한들을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엔트레스토’의 제네릭 제형은 발매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바티스는 지난 2023년 7월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엔트레스토’ 복합요법 특허(미국 특허번호 8,101,659)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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